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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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건물의 세입자가 매달 내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통보하고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퇴거 할 때는 무단건축물의 철거도 꼭 필요합니다. 또 세입자의 동업자가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의뢰하여 건물인도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통해 부동산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피고1은 이 사건의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는 점
■ 이에 따라 피고1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에서 월 차임 250만 원 상당의 사용이익을 얻고 있는 점
■ 피고2는 피고1과 동업자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부동산에서 퇴거를 구할 수 있다는 점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1는 원고들로부터 2750만 원에서 별지 부동산을 각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0만 원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2는 각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피고들은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건물인도소송이었는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이 법률상담을 통해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피고가 임대차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