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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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나, 운영하던 회사의 대금이 말려 부동산을 압류당할 위기에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 근저당권말소를 원하였지만, 친구와 연락두절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부동산민사소송을 통한 근저당권말소 위해 대륜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부동산민사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사건의 부동산의 근저당설정 등기의 원인채권은 없으며, 있다 할지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됨
■ 부동산의 근저당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
■ 해당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근저당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에 따라 소멸되어야 함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사건의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기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부동산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과 추가로 소송비용 또한 피고 부담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동산민사소송은 소에 따른 금액이 크기에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륜은 민사전문변호사와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의 승소를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