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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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며 익명게시판에 피해자가 모를 줄 알고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허위사실을 작성하여 게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명예훼손으로 신고당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전과가 남지 않았으면 했기에 대륜의 정보통신망명예훼손 사건의 사례가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정보통신망명예훼손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잘못됨을 깨닫고 글을 삭제한 후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함
■ 의뢰인은 피해자가 모를 것이라 잘못된 판단으로 게시글을 작성함
■ 피해자와 합의하기를 원함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은 아직 사회초년생으로 잘못에 대해 제대로 판별하지 못해 순간의 실수를 저질렀으며, 이에 깊은 반성과 더불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는 모습을 강조하며 피해자에게 고소취하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는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합의를 통해 합의금 지급받으며, 정보통신망명예훼손 사건의 처벌불원 및 고소취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게시글 한 번이 일이 이렇게 될지 예상 못했다며, 전과를 남기지 않게 최선을 다해 조력해 준 형사전문변호사 팀에게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명예훼손모욕죄를 살펴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단순한 게시글일지라도 대응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피해자와 원활한 합의를 통한 고소취하를 원한다면 전문적인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