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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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부동산소유주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아파트를 대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계속해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차임연체액이 12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피고가 반응이 없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변호사자문을 받고 건물인도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변호사자문을 통하여 부동산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가 피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
■ 임대차계약서 조항 제4조에 의거하여 임차임의 차임 연체액이 2기에 이르면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점
■ 원고는 아파트의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다시 한 번 의사표시를 한 점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은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의 아파트를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덧붙엿습니다. 이번 소송은 건물인도소송이었는데요.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이 변호사자문을 통해 나온 정보를 토대로 피고가 부동산 계약해지에 따라 아파트를 점유할 권리가 없음을 강조하여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