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소송 해결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할아버지에 물려받은 땅 소유권이전등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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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소송 해결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할아버지에 물려받은 땅 소유권이전등기 함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진행하는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할아버지께서 1950년 대 일본인에게서 매수한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땅에 대한 매수영수증과 매도증서, 위임장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손자들의 지분을 받아 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민법 245조 1항 의거 취득시효 완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민법 제245조 1항 소정의 20년이 경과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

■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지분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

■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토지에 대한 매도증서와 위임장 등을 보유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취득시효 완성되어 소유권이전등기 할 것”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동산 중 각 지분에 관하여 각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의뢰인이 20년 간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