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조회수 15
임대인 입장이었던 의뢰인은 생활형숙박시설을 전세계약 하려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의 원고 측인 임차인에게 갑작스럽게 계약을 파기당하게 됩니다.
원고는 ‘임대인 측 문제로 파기된 계약이니 계약금 2배 상환하라’며 4,000만원을 반환할 것을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는 의뢰인과 원고 측이 작성한 계약서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의뢰인이 전입신고 금지한 이유는 해당 건물이 생활형 숙박시설이기 때문임
■전입신고 금지한다는 사실은 계약서 작성 이전부터 재차 강조한 부분임
■원고 측 오해로 시작된 계약 파기이기에 임대인의 책임으로 볼 수 없음
전세계약금의 2배로 상환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 의뢰인의 책임은 거의 없었습니다.
의뢰인을 도운 민사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법원은 계약금 절반만 반환할 것으로 소송을 종결했습니다.
원고 측의 계약 사항 오해로 벌어진 소송이므로 의뢰인이 계약금을 2배로 상환할 이유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약과 관련해 법률적인 다툼이 벌어지셨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