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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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재수학원을 다니던 중 갑작스럽게 협박죄로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고등학생 시절 친구가 과거 학교폭력을 당한 내용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 있었던 일은 인정하나 협박죄로 인한 징역형은 피하고 싶어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와 변론을 요청하셨습니다.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 행위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참작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 의뢰인은 학창시절 모범적으로 생활하며 ‘학급에서 바른태도로 행사를 이끈다’는 평을 받았음
■ 친한 선생님을 괴롭히던 피해자를 막기 위해 나섰으나 그 행위가 지나쳤음을 인지함
■ 의뢰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직접 용서를 구하고 싶었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는 협박죄로 인한 형량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과거 학창시절 협박죄를 저지른 의뢰인이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했습니다.
다만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의 변론에서 참작 사유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사고소를 당하여 문제를 직면하였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대륜의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