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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아버지가 가족관계증명서상에 아버지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아버지는 의뢰인의 큰아버지로, 큰아버지가 자녀가 없어 자신을 양자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되어서 다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층적인 논의를 통하여 3명의 상속전문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 유전자검사 결과 원고와 친아버지 사이에 부자관계가 증명되는 점
■ 피고와 원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
■ 원고와 아버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점
상속전문변호사 팀은 원고가 법적으로 친아버지를 등록하기를 원하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와 아버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었는데요. 상속전문변호사 팀이 원고와 친아버지 사이의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시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