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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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척이 빌려준 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는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지역주택조합에 의해 주택재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집을 빼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사비 등을 받지 않는다면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이에 지역주택조합에서는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와 변호사자문을 하여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변호사자문을 바탕으로 민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무상세입자이지만, 전입신고를 완료하였다는 점
■ 토지보상법에 근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사비를 전달해야 한다는 점
■ 이 사건의 주택의 인도를 구하려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만으로 부족하다는 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와 피고의 가족들은 독립된 세대가 아니라 동일세대에 해당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건물인도를 방어하는 소송이었는데요. 민사전문변호사 팀이 변호사자문을 통해 피고가 무상거주자이지만 토지보상법에 근거하여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고시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변호사자문을 한 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