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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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정들었던 아파트를 팔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아파트를 내놨는데, 다행히 매수자가 있었습니다.
매수자는 계약도 하기 전에 돈을 2300만 원을 입금해왔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자 하였는데, 매수자가 대출을 알아봐야 한다고 해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다릴 수 없어서, 계약을 없던 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위약금 청구 소송을 걸어와 계약금과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변호사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변호사자문을 통하여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가 만나지 않았으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
■ 공인중개사가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으로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민법에서 금하는 쌍방대리로서 무효라고 할 수 있다는 점
■ 원고와 피고가 직접 만나 매매계약서에 날인해야 한다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하지만, 의사표시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위약금소송을 방어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자문을 비롯한 도움을 준 민사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변호사자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