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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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부산의 한 삼거리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해, 맞은편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신호위반과 동시에 전방주시를 하지 못한 피고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교톻사고변호사와 함께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한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함께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대한 형량을 줄이기 위해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고인에게 교통사고합의 및 전과기록이 없다는 주장을 통해 받게 될 형량을 최대한 줄이자고 안내했습니다.
■ 피고인이 어떠한 전과도 없다는 점
■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했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 피고인이 종합자동차보험을 통해 상대차량의 피해 및 치료비를 전달했다는 점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합의의사가 없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고인과의 합의를 중재했습니다.
피해자합의 과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대해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일으켰지만, 교통사고합의 및 전과기록이 없다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의견을 인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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