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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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부동산을 상속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바탕으로 부동산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민법 제117조에 의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에 대해 알게 된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는 점
■ 원고들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제때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 원고들이 온라인메시지를 통하여 자신들에게 부동산을 물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이야기한 점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이를 바탕으로 원고들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던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원고들이 유류분청구를 소멸시효 내에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