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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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피스텔 전세를 얻어 2년째 거주 중인 세입자였습니다.
2년을 거주 후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됨에 따라 집주인에게 별도의 연락 없이 거주하고 있었던 의뢰인에게 해당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이 날아듭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자, 의뢰인은 전세사기를 직감하고 전세사기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본 전세사기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계약해지권이 인정됨을 주장했습니다.
■집주인 수취인 불명으로 내용증명 도달되지 않음
■법원, 원고 측의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권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으로 보증금 돌려줘야 할 의무 있어
따라서 전세사기소송 소장의 청구취지에 따른 전세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본 전세사기소송에서 의뢰인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부동산을 인도하면 피고 측인 집주인은 바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