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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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70대의 남성이었으며 생활비를 올려달라는 아내와 다툼 중에 칼을 들고 아내를 위협했습니다.
또한 아내의 목을 조르기도 했기에 의뢰인은 아내의 신고로 특수협박 및 폭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폭행죄형량을 줄이고자 했던 의뢰인은 대륜의 서초형사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폭행죄형량을 줄이기 위해 대륜의 서초형사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을 칼을 들었으나 아내를 해하려는 행동은 하지 않았음
■ 의뢰인이 아내를 목조른 일 역시 강하지 않은 힘이었으며 단 몇 초만 지속되었음
■ 의뢰인이 칼을 든 순간 역시, 아내의 몸과 칼은 멀리 떨어져 있었음
법원은 위와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폭행죄형량을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폭행죄형량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륜의 서초형사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아내는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대륜은 이혼변호사와의 연계를 통해 끝까지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